퇴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퇴원수속 절차를 확인하여 주세요.
- 퇴원 문의
- 주치의와 환자 증상에 대한 면담
- 퇴원 결정 시, 병원비 및 간식비 수납
- 투약 관리 및 주의 사항, 외래 내원일자 등
입원 유형별 퇴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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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의입원 퇴원절차
• 입원 기간 중 환자가 퇴원을 희망하는 경우 (2개월마다 환자에게 입원의사를 확인) -
동의입원 퇴원절차
•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
• 환자 본인은 퇴원을 원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의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가능 (2개월마다 환자에게 입원의사를 확인) -
보호입원 퇴원절차
• 입원기간 중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(단, 환자가 정신건강복지법 43조 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