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및 제증명 수수료 안내
[의료법]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(2017.09.21.제정).
Ⅲ. 약제비
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: 원)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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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드 | 명칭 | 비용 | ||
644800190 | 네오시덤연고 | 2,200 | 2022.07.27 | |
652001030 | 돌코락스에스장용정 | 290 | 2023.09.05 | |
642502030 | 베스타제당의정 | 59 | 2021.01.06 | |
642100700 | 삐콤정 | 18 | ||
프리솔주 | 30,000 | 2023.08.30 | ||
647802340 | 트레스탄캅셀 | 372 | 2022.07.27 |
Ⅳ. 제증명 수수료
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: 원)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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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드 | 명칭 | 구분 | 비용 | ||
PDZ010000 | 일반진단서 | 1매 | 10,000 | ||
PDZ0100001 | 건강진단서 | 1매 | 15,000 | 2023.08.01 | |
PDZ010002 |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매 | 10,000 | ||
PDZ030000 | 사망진단서 | 1매 | 10,000 | ||
PDZ070002 |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| 1매 | 40,000 | 2023.08.01 | |
PDZ080000 | 병무용진단서 | 1매 | 20,000 | ||
PDZ100000 |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 1매 | 15,000 | ||
PDZ090002 | 입퇴원확인서 | 1매 | 3,000 | ||
PDZ090004 | 통원확인서 | 1매 | 3,000 | ||
PDZ090007 | 진료확인서 | 1매 | 3,000 | ||
PDZ170000 | 장애인증명서 | 소득공제용 1매 | 1,000 | ||
PDZ110101 | 진료기록사본 | 1~5매 | 1매당 1,000 | ||
PDZ110102 | 6매 이상 | 1매당 100 | |||
PDZ160000 | 제증명서 사본 | 1매 | 1,000 | ||
소견서 | 1매 | 3,000 |
[예방접종료]
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: 원)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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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플루엔자 백신 | 25,000 |
진료비용)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(예,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)질병 또는 부상의
직접 진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(예, 처방, 주사 및 검사) 및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증명 & 의무 기록 발급안내
- 관련 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,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등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의
복사와 열람이 가능합니다.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-
환자가 사망한 경우
-
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대리인 ㆍ사망진단서(단, 본원사망자의 경우 필요서류 없음)
ㆍ환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호적등본, 제적등본 등)
ㆍ신청인 신분증
ㆍ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존속이 작성한
위임장 및 동의서
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인감증명서
(위임장 날인된 도장과 동일해야 함)
ㆍ신청인 신분증
ㆍ환자와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제적등본 등)
환자가 정신질환자/금치산자/미성년자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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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대리인(부모/후견인) 법정대리인의 임의 대리인 ㆍ환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호적등본, 제적등본 등)
ㆍ신청인 신분증
ㆍ금치산자-증명서류 / 정신질환자-의사진단서
ㆍ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
ㆍ법정대리인의 인감 증명서
ㆍ신청인의 신분증
ㆍ금치산자-증명서류 / 정신질환자-의사진단서
동의서, 위임장에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필서명
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은 본원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음
문의전화 : 희망병원 원무과, 전화 063)540-8855, 팩스 063)546-5567